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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24 - 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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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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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광주광역시체육회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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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4일 ㅣ 광주광역시체육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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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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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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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비 고 |
행 정
(일 반) |
일 반 |
9급 |
1 |
- 엘리트 · 생활체육 진흥
(회계 및 대관 등 행정 업무)
- 체육단체 관리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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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전 기) |
일 반 |
9급 |
1 |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기안전관리 등 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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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기 계) |
일 반 |
9급 |
2 |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조냉동, 보일러 등 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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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및 직류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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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행 정
(일 반) |
일 반 |
9급 |
1 |
①일반상식(20)
- 국어(6), 한국사(6), 시사경제문화(8)
②영어(20), ③행정학개론(20) |
기 술
(전 기) |
일 반 |
9급 |
1 |
①일반상식(20)
- 국어(6), 한국사(6), 시사경제문화(8)
②영어(20), ③전기일반(20) |
기 술
(기 계) |
일 반 |
9급 |
2 |
①일반상식(20)
- 국어(6), 한국사(6), 시사경제문화(8)
②영어(20), ③기계일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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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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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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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필기) 시험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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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일자 : 2024. 11. 9.(토)
나.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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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행 정
(일 반) |
일 반 |
9급 |
3과목 |
10:00∼11:00(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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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전 기) |
기 술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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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
○ 합격인원 :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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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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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광주광역시체육회「인사관리규정」제14조(채용 결격사유), 제31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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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제14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사관리규정」제31조(정년) 일반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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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1965.1.1.~2006.12.31. 출생자)
마. 병 역
① 현역의 경우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로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②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자격요건(채용자격기준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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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행 정
(일 반) |
일 반 |
9급 |
ㆍ해당자격 없음 |
기 술
(전 기) |
일 반 |
9급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인사관리규정 [별표2]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표1>에 한함 |
기 술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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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자격요건 가능종목(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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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직무분야 |
기술·기능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전기 |
전기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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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건축전기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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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배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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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응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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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장비설비 |
공조냉동기계 |
○ |
|
○ |
○ |
안전관리 |
가스 |
○ |
○ |
○ |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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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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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10.04.(금)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gwangjusports.org)공고
ㆍ고용노동부 고용24(https://www.work24.go.kr)공고 |
원서접수 |
2024.10.18.(금) 09:00
~10.24.(목) 17:00까지 |
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11.04.(월) |
ㆍ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응시표 출력 추후 공지) |
필기시험 |
2024.11.09.(토) |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11.21.(목)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11.25.(월)∼11.29.(금) |
ㆍ직접방문(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
2024.12.02.(월) |
ㆍ응시자격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04.(수)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12.11.(수)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중회의실
(광주광역시체육회관 2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16.(월)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성범죄 등 조회 및
신체검사 등 제출 |
2024.12.17.(화)~
12.24.(화) |
ㆍ광주광역시체육회 총무홍보팀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2025.01.02.(목) |
ㆍ임용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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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및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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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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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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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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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 11. 25.(월) ~ 11. 29.(금) 18:00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 출 처 : 광주광역시체육회 총무홍보팀(광주 서구 금화로278, 광주광역시체육회관 2층)
마.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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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입사지원서
(이력서) |
ㆍ원서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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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ㆍ원서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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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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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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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확인서 |
ㆍ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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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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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ㆍ근무부서, 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발급담당자 연락처 포함)
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OO협회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ㆍ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기재 사업장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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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유무확인서 |
ㆍ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후 개인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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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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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12. 11.(수)
다. 면접시험 : 광주광역시체육회 중회의실(광주광역시체육회관 2층)
라. 평정요소
○ 체육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의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마.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총 25점 만점으로 한다.
바. 합격결정 :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양(1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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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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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일자 : 2024. 12. 16.(월)
○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접수사이트
나.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평정요소 항목 중 “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고, “수”의 개수가 같은 경우 “우”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우” 이하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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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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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직 적용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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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
자 격 증 |
5% |
1. 기술사 |
3% |
1. 기사, 기능장 |
1% |
1.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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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가산자격증’ 1개에 한하여 인정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 기간 동안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업지원대상 가산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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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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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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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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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학위,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 발급기관 등에서 검증이 불가할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성범죄 조회 및 신체검사, 징계사실 유무확인,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본회 홈페이지(https://gwangjusports.org)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체육회 총무홍보팀(☎062-604-1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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